○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새로운 수급자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판정 요지
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새로운 수급자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새로운 수급자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표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해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새로운 수급자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표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해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