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 처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있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 처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의 지시와 두 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비번일에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폭언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두 차례의 징계 처분과 사용자의 업무지시
판정 상세
가. 정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 처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의 지시와 두 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비번일에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폭언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두 차례의 징계 처분과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비번일 운행한 행위가 결코 경미하거나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일정을 조정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석하거나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