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안 받고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안 받고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판단: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안 받고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안 받고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