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 카마스터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판정 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 카마스터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이 없었으며, 사용자들 또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
판정 상세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 카마스터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이 없었으며, 사용자들 또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정)을 알고 있음에도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