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제출하였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제출하였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빨리 정산 받고 실업급여라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제출하였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빨리 정산 받고 실업급여라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을 선택했다고 보이고,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