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4. 25.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보정한 신청취지 보정 알림 문서가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은 2019. 4. 29.이므로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원직복직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9. 4. 25.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보정한 신청취지 보정 알림 문서가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은 2019. 4. 29.이므로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19. 4. 29.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다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19. 4. 25.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보정한 신청취지 보정 알림 문서가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은 2019. 4. 29.이므로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19. 4. 29.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다시 발송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욕설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사용자의 대체인력 공고가 있어 복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욕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채용공고만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
음.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