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최하위 수준의 평가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감봉’에 해당하는지 여부2018. 12. 10. 자 평가급 지급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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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하위 수준의 평가급 지급은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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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하위 수준의 평가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감봉’에 해당하는지 여부2018. 12. 10. 자 평가급 지급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17년 인사평정이나 2018. 12.
가. 최하위 수준의 평가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감봉’에 해당하는지 여부2018. 12. 10. 자 평가급 지급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로서
판정 상세
가. 최하위 수준의 평가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감봉’에 해당하는지 여부2018. 12. 10. 자 평가급 지급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17년 인사평정이나 2018. 12. 10. 자 평가급 지급 과정에서 인사규정과 인사평정내규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