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3. 25. 퇴사일자를 2019. 3.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사직서에 기재된 글씨의 필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글씨의 필적과 유사함, ③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근로자와 관리소장간의 통화녹음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3. 25. 퇴사일자를 2019. 3.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사직서에 기재된 글씨의 필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글씨의 필적과 유사함, ③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근로자와 관리소장간의 통화녹음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④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뒷받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9. 3. 25. 퇴사일자를 2019. 3.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사직서에 기재된 글씨의 필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글씨의 필적과 유사함, ③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근로자와 관리소장간의 통화녹음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④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의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