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 처분의 정당성외포장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외포장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숙련도를 덜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직의 대상자로 선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전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 처분의 정당성외포장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외포장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숙련도를 덜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직의 대상자로 선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가. 전직 처분의 정당성외포장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외포장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숙련도를 덜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직의 대상자로 선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정 상세
가. 전직 처분의 정당성외포장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외포장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숙련도를 덜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직의 대상자로 선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2019. 4. 1.∼4. 5.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내포장실 직원들이 교대로 외포장실 지원근무를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의결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회사 규정에 위배된 점이 있기는 하나, 징계위원회 당시 근로자에게 징계 결과를 직접 읽어주어 근로자가 징계 결과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