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택시기사에게 행한 폭행과 경위서 제출 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폭행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로부터
판정 요지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및 경위서 지연 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택시기사에게 행한 폭행과 경위서 제출 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폭행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로부터 별다른 민원제기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
판정 상세
근로자가 택시기사에게 행한 폭행과 경위서 제출 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폭행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로부터 별다른 민원제기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0일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