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0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상관 모욕, 사문서 변조행위, 전산 조작을 통한 부당한 업무 처리, 이사장과 전무에 대한 고소남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급자에 대한 모욕 발언, 금융종사자로서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상관 모욕, 사문서 변조행위, 전산 조작을 통한 부당한 업무 처리, 이사장과 전무에 대한 고소남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전산 조작을 통하여 업무 처리업무를 고의로 부정하게 처리한 점은 비위의 도가 크고, 평소 상관에 대한 모욕으로 기업질서를 훼손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상관 모욕, 사문서 변조행위, 전산 조작을 통한 부당한 업무 처리, 이사장과 전무에 대한 고소남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전산 조작을 통하여 업무 처리업무를 고의로 부정하게 처리한 점은 비위의 도가 크고, 평소 상관에 대한 모욕으로 기업질서를 훼손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