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오늘까지 근무하세요.”라는 말은 근로자를 주간근무 또는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를 해야 하므로 심야근무를 오늘까지만 하라는 내용임에도 근로자는 해고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배치 제안에 진정성이 없고 사직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전환배치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사용자의 “오늘까지 근무하세요.”라는 말은 근로자를 주간근무 또는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를 해야 하므로 심야근무를 오늘까지만 하라는 내용임에도 근로자는 해고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배치 제안에 진정성이 없고 사직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나, 고객사의 불만제기와 인력교체 요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오늘까지 근무하세요.”라는 말은 근로자를 주간근무 또는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를 해야 하므로 심야근무를 오늘까지만 하라는 내용임에도 근로자는 해고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배치 제안에 진정성이 없고 사직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나, 고객사의 불만제기와 인력교체 요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어떠한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 한 것은 근로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전환배치 제안을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