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서약서(사직서)를 자필로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서약서 제출을 강박 또는 기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에 업무인수인계에 동의한 점, ④ 퇴직서약서를 제출한 당일 동료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퇴직서약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서약서(사직서)를 자필로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서약서 제출을 강박 또는 기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에 업무인수인계에 동의한 점, ④ 퇴직서약서를 제출한 당일 동료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마움을 표시하는 취지의 퇴직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⑤ 근로자가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였고, 이 금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퇴직서약서(사직서)를 자필로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서약서 제출을 강박 또는 기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에 업무인수인계에 동의한 점, ④ 퇴직서약서를 제출한 당일 동료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마움을 표시하는 취지의 퇴직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⑤ 근로자가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였고, 이 금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합의해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