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9. 3. 22. 사용자와 면담 이후 2019. 3. 28.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 대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9. 3. 22. 사용자와 면담 이후 2019. 3. 28.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 대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섭섭한 게 있는데 제가 직장을 잡을 시간도 안 주시
고. 금요일날 3. 22.에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9. 3. 22. 사용자와 면담 이후 2019. 3. 28.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 대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섭섭한 게 있는데 제가 직장을 잡을 시간도 안 주시
고. 금요일날 3. 22.에 30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여 너무 힘들었어
요. 그게 섭섭했어요.”라고 말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말을 반박하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4. 15.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2019. 4. 17.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퇴직처리를 한 것을 보면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존 주장을 일부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