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술이 취한 상태로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트점장의 신분인 근로자가 사용자 대표인 조합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하면서 막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인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술이 취한 상태로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트점장의 신분인 근로자가 사용자 대표인 조합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하면서 막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무실에서 이사들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술이 취한 상태로 고성으로 조합장과 언쟁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술이 취한 상태로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트점장의 신분인 근로자가 사용자 대표인 조합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하면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술이 취한 상태로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트점장의 신분인 근로자가 사용자 대표인 조합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하면서 막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무실에서 이사들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술이 취한 상태로 고성으로 조합장과 언쟁을 하면서 막말을 하고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비슷한 사유로 징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현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고 문서로 소명한 점,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절차에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