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복직원 등의 제출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래의 근무지로 출근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출의무가 없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복직원 등의 제출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래의 근무지로 출근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출의무가 없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복직원 등의 제출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래의 근무지로 출근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출의무가 없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② 노동조합 현장대표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한 데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복직원 등의 제출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래의 근무지로 출근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출의무가 없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② 노동조합 현장대표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한 데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