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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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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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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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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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