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0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한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한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