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 행위의 동기, 필요성, 합리성 존부 등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에 따라 사용대차계약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제시한 사용대차계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므로 사용자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사용대차계약의 내용은 추후 협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이 공장 내 위치하므로 보안상 시간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출입목적이 시설물 보호 차원의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대차계약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시설이 사용자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승인 없이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