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이 교육비를 신청함에 있어 사용자가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양 노동조합에 의뢰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인사의 자격요건이 인사위원회규정을 충족하여 선임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판정 요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노동조합이 교육비를 신청함에 있어 사용자가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양 노동조합에 의뢰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인사의 자격요건이 인사위원회규정을 충족하여 선임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판단: ① 노동조합이 교육비를 신청함에 있어 사용자가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양 노동조합에 의뢰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인사의 자격요건이 인사위원회규정을 충족하여 선임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이 교육비를 신청함에 있어 사용자가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양 노동조합에 의뢰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인사의 자격요건이 인사위원회규정을 충족하여 선임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