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안전교육 지시를 받았으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인사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차를 빼라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점, 인사권한이 없는 자의 말만 듣고 해고 사실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업장을 스스로 떠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사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차를 빼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안전교육 지시를 받았으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인사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차를 빼라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점, 인사권한이 없는 자의 말만 듣고 해고 사실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업장을 스스로 떠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안전교육 지시를 받았으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인사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차를 빼라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점, 인사권한이 없는 자의 말만 듣고 해고 사실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업장을 스스로 떠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