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6학년 과학교사로서 과학탐구과목의 영어교육을 담당하였음, ② 사용자는 다른 교사로부터 ‘근로자와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음, ③ 사용자는 학생들을 통해 근로자가 비속어를 쓰고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 의심되는 행위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6학년 과학교사로서 과학탐구과목의 영어교육을 담당하였음, ② 사용자는 다른 교사로부터 ‘근로자와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음, ③ 사용자는 학생들을 통해 근로자가 비속어를 쓰고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서를 받았음, ④ 담당 부장교사가 학생들의 사유서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였음,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 제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6학년 과학교사로서 과학탐구과목의 영어교육을 담당하였음, ② 사용자는 다른 교사로부터 ‘근로자와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음, ③ 사용자는 학생들을 통해 근로자가 비속어를 쓰고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서를 받았음, ④ 담당 부장교사가 학생들의 사유서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였음,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는 담당 부장교사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해고라고 주장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등 사안의 엄중함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