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집행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은 집행임원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선임되었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집행임원 임용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이 다른 자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겸하였던 사정으로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본인 전결로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은 주간회의나 임원회의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공유 정도로 보이고 통상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④ 신청인은 사실상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임금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근무평가를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였음, ⑤ 신청인은 높은 보수, 법인차량, 숙소, 법인카드, 통신비 지원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