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는 전후 대화내용이 없어 팀장의 발언 내용을 해고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고, 또한 팀장이 해고의 권한도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는 전후 대화내용이 없어 팀장의 발언 내용을 해고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고, 또한 팀장이 해고의 권한도 없음, ③ 근로자가 퇴사 이후에 대표이사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팀장에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는 전후 대화내용이 없어 팀장의 발언 내용을 해고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고, 또한 팀장이 해고의 권한도 없음, ③ 근로자가 퇴사 이후에 대표이사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팀장에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직에 대한 어려움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보다는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임, ④ 근로자가 변경된 업무에 대하여 계속 고충을 토로한 사정과 위 ③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