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인 자동차 판매 수수료를 사용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카마스터는 사용자들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함으로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④ 카마스터는 전시장 활동을 할 때
판정 요지
인정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인 자동차 판매 수수료를 사용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카마스터는 사용자들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함으로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④ 카마스터는 전시장 활동을 할 때 기아자동차의 업무지침을 따르는 점, ⑤ 카마스터는 사용자들로부터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⑥ 카마스터는
판정 상세
가. ①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인 자동차 판매 수수료를 사용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카마스터는 사용자들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함으로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④ 카마스터는 전시장 활동을 할 때 기아자동차의 업무지침을 따르는 점, ⑤ 카마스터는 사용자들로부터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⑥ 카마스터는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⑦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들이 카마스터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사실상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