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부리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근로자의 동의하에 작업일지 작성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작업일지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존부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부리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근로자의 동의하에 작업일지 작성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작업일지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근로자는 2019. 3. 20.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부리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근로자의 동의하에 작업일지 작성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작업일지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근로자는 2019. 3. 20.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정리 없이 계속 근로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사업장을 떠나 그 이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자진 사직의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석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