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의 징계처분의 정당성감봉 1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징계 사유(지시불이행, 학부모와의 불화)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각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징계처분의 정당성감봉 1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징계 사유(지시불이행, 학부모와의 불화)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2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어린이집 원아에게 인가되지 않은 식품을 먹인 사실은 인정되나, 어린이집에서 인가되지 않은 식품과 허용되는 식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거나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의 징계처분의 정당성감봉 1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징계 사유(지시불이행, 학부모와의 불화)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2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어린이집 원아에게 인가되지 않은 식품을 먹인 사실은 인정되나, 어린이집에서 인가되지 않은 식품과 허용되는 식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거나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인다.
다. 징계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처분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각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주장 외에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