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운전원의 근무 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와 회사 협의로 1차 승무가 가능하고, 1차 승무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9년에 이틀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교대 승무를 한 것이
판정 요지
전환배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운전원의 근무 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와 회사 협의로 1차 승무가 가능하고, 1차 승무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9년에 이틀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교대 승무를 한 것이 근무상황표에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교대근무자가 일을 못할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1차 승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과, 근로자의 교대근무자가 퇴사한 점 등을 감안하
판정 상세
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운전원의 근무 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와 회사 협의로 1차 승무가 가능하고, 1차 승무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9년에 이틀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교대 승무를 한 것이 근무상황표에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교대근무자가 일을 못할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1차 승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과, 근로자의 교대근무자가 퇴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2019. 4. 8., 10. 양일간 이루어진 근로자의 1차 승무는 교대근무자의 부재로 이루어진 임시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1차 승무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승무에서 교대 승무로 전환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전환배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