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잦은 결근과 휴무일에 영업차량을 운행하고 유류카드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1) 근무태만, 2) 휴무일 차량 운행 및 유류카드 사용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어 양정도 과하여 징계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