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0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식사를 하면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식사를 하면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식사를 하면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