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직원 퇴사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보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생산직 수습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나 주거에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원 퇴사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보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생산직 수습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나 주거에 변화가 없는 등 전보처분으로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장소 등이 특
판정 상세
① 직원 퇴사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보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생산직 수습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나 주거에 변화가 없는 등 전보처분으로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장소 등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가 가능한 점, ⑤ 전보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근로자가 전보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