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도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인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도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인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도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인 점, 근로계약서에 월임금,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당 산정 등을 위한 계산상 문구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이전 현장에서도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자신이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실제로도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받았고, 고용보험 또한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도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인 점, 근로계약서에 월임금,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당 산정 등을 위한 계산상 문구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이전 현장에서도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자신이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실제로도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받았고, 고용보험 또한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