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전년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차감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쟁의행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② 판례에서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된 점, ③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출근율 80%가 넘으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8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2019년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차감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