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감시’, ‘부당 강임’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척기간 기산일인 2019. 1. 16.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감시’, ‘부당 강임’ 등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회사 실습생과 전화한 행위를 근로자에 대한 감시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조합원이 팀장으로 선임되지 않은 것을 조합원에 대한 강임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감시’, ‘부당 강임’ 등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감시’, ‘부당 강임’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척기간 기산일인 2019. 1. 16.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감시’, ‘부당 강임’ 등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회사 실습생과 전화한 행위를 근로자에 대한 감시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조합원이 팀장으로 선임되지 않은 것을 조합원에 대한 강임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감시’, ‘부당 강임’ 등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