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추가 배분한 결과 신청인 노동조합들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 및 인원을 우선 배분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또한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여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200시간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추가 배분한 결과 신청인 노동조합들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적게 배분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