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교대자가 없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전혀 없는 정당한 업무수행명령이며,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근무시간 변경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교대자가 없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부당한 업무수행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근무시간 변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교대자가 없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전혀 없는 정당한 업무수행명령이며,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