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채용과정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채용과정에서 근로자1과 근로자3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고, 만약 노동조합 가입 여부 내지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로관계 해지 통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채용절차에서 중요한 면접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권한 없는 자에게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2를 채용 내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1과 근로자3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