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전체 노동조합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학평의원회 직원 대표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판정 요지
가. 대학평의원회는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라 볼 수 없으므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서 정의하는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모든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대학평의원회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노동조합 간 평의원회 직원 대표 추천권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권 배분을 반대하고 있어 사용자의 임의로 직원 대표 추천권 배분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평의원회 직원 대표가 임명된 후에 소수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추천권 배분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대학평의원회 직원 대표 추천권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전체 노동조합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학평의원회 직원 대표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