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 및 전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 및 전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보직해임 및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보직해임 및 전보의 이유를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 및 전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보직해임 및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보직해임 및 전보의 이유를 사전에 협의해야 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의칙상의 요구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