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의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이고, 사용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 단위로 업무보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업무성과 미흡을 권고사직 사유로 삼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트북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업무성과 미흡을 사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