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1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3. 31.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9. 1. 16.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3. 31.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9. 1. 16.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
다. 설령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3. 31.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9. 1. 16.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
다. 설령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