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인되고 이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에게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심리적으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억압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사용자의 지속적인 퇴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