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국가자격증 시험 불합격 이후 2018. 11경 도급계약 만료 후 퇴사를 언급하였음, ② 사업장의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이 2019. 1. 31.에 만료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28. 구두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국가자격증 시험 불합격 이후 2018. 11경 도급계약 만료 후 퇴사를 언급하였음, ② 사업장의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이 2019. 1. 31.에 만료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28.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9. 2. 1.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근무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거나 사용자의 해고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국가자격증 시험 불합격 이후 2018. 11경 도급계약 만료 후 퇴사를 언급하였음, ② 사업장의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이 2019. 1. 31.에 만료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 28.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9. 2. 1.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근무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거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음, ④ 근로자는 2019. 2. 15.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