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당비 등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정당의 특수성과 합당으로 인한 의석수․국고보조금 감소, 잉여인력 발생,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당비 등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정당의 특수성과 합당으로 인한 의석수․국고보조금 감소, 잉여인력 발생,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단체협약 시 급여 인상, 성과급 지급 등 해고회피 노력에 반하는 합의를 한 점, ② 정책연구원,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 수차례 채용공고를 하면서도 해고 대상자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당비 등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정당의 특수성과 합당으로 인한 의석수․국고보조금 감소, 잉여인력 발생,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단체협약 시 급여 인상, 성과급 지급 등 해고회피 노력에 반하는 합의를 한 점, ② 정책연구원,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 수차례 채용공고를 하면서도 해고 대상자들에게 전환배치 또는 파견을 제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근로자들의 개별 사정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가의 합리성,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부족하므로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노동조합 확인서 외에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단체협약 체결 전 이미 해고를 위한 일련의 사전절차가 완료된 점, ③ 단체협약 체결 직후 문자메시지로 명예퇴직 대상자임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