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인사조치를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과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보발령,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해고)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인사조치를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점, 업무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인사조치를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점, 업무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라 하더라도 사망,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