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여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의사 소견서상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
다. ②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병가기간 60일을 초과한 215일의 병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였으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최종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
다. ②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병가기간 60일을 초과한 215일의 병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였으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최종 의사 소견서에는 ‘육체노동 등의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다’로 기재되어 있
다. ④ 육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업무 복귀가 사실상 어렵
다. ⑤ 취업규칙상 통상해고의 절차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