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부당해고택시 이용승객 폭행, 상습적인 과속운행, 승무거부 등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부당노동행위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