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1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발령은 급여,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
판정 요지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전직발령은 급여,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
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후 근로자들 간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을 해결하고 지점 농산업무 파트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직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