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명문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 만료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 3개월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 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