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2019. 4. 11. 근로자가 정식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2019. 4. 11. 근로자가 정식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합의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임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2019. 4. 11. 근로자가 정식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합의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임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